Qro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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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21년 07월 17일
최근 개정 2022년 12월 28일
개정 내역 조회 https://zxcv.be/ut0cxlt
        제 1 조 (상호)
        1. 당 회사는 '큐로플 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Qroffle Inc.'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1.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2)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3)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4)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5) 광고대행업
            6)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7)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8) 전 각 호에 관련된 제반사업

        제 3 조 (본점과 지점)
        1. 당 회사는 본점을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 방법)
        1.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qroffl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되는 광주신문에 게재한다.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주)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3,000,000(삼백만)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1.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일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1.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0,000(오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종류)
        1.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제 9 조 (주권불소지)
        1.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주금납입의 지체)
        1. 회사 설립 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식의 명의개서)
        1.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1.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
        의 정본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 13 조 (주권의 재발행)
        1. 주식의 분할, 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1.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 (전자 주주명부)
        1. 당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7 조 (소집)
        1.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 18 조 (의장)
        1.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 19 조 (결의)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 2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이사와 감사의 수)
        1.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2. 다만,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는 3인 미만으로,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22 조 (이사의 선임)
        1.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감사의 선임)
        1. 당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4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25 조 (대표이사)
        1. 당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수 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3.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제21조2항에 의하여 당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26 조 (업무 진행)
        1.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 (임원의 보선)
        1.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
        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28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 30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1 조 (보수와 퇴직금)
        1.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2 조 (영업연도)
        1.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1.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
        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익금의 처분)
        1.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 준비금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 이상)
            2) 별도 적립금 약간
            3) 주주 배당금 약간
            4) 임원 상여금 약간
            5) 후기 이월금 약간

        제 35 조 (이익 배당)
        1. 이익 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된다.

        제 36 조 (최초의 영업연도)
        1.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당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한다.
        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1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